세무대리인 간담회인데 非세무대리인이 참석?

2019.11.28 14:55:34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7일 국내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회계법인 임원이 참석해 적절했냐는 지적이 제기.

 

서울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세종·화우·율촌 등 메이저 로펌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에서 외국계기업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21명이 참석.

 

21명의 참석자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모 회계법인의 참석자 한명은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임원급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임원은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이 없다는 전언. 

 

이와 관련,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간담회’라고 분명하게 성격이 규정됐고,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제기된 점에 비춰볼 때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이가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위임장이 있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만 허용하고, 사무장 등 권한이 없는 이들의 직무대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도 세무대리인 간담회에 비자격 임원이 참석한 것은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는 지적.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들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그리고 특정 업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해명.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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