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 의무준수 합동점검…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받는다

2020.03.02 12:05:19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율시정 계도기간 운영…미신고 과태료 면제
229개 전국 지자체 12월까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 중점조사
적발시 과태료 부과·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정부가 앞으로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수립한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첫 단추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다. 그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 이달 2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전국 시·군·구에서 한시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 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달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계도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임대차계약 미신고·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현행 법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주요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2월까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 실시한다. 위반의심자의 자료제출·대면조사 등을 거쳐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중점 조사할 사항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 핵심 의무사항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가 증액된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해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를 포함해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점검은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 조사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층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T/F'를 구축해 합동점검 상황을 관리하며,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한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맡고 과세당국은 처분 결과를 반영해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미성년 사업자 등록 제한·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 제한(2년 이내) 등 등록요건 강화 △정보 접근성 제고 △불법행위 신고센터 6월 중 신설 등 종합 대책을 강구했다.

 

또 등록임대사업 관리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등록서류에 사업자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 포함토록 서식 변경 △중개사 교육·홍보 △일선 기초지자체 인력확충 및 렌트홈·유관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