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맥아 쓴 수제맥주 업체 적발

2020.04.10 10:20:39

식약처, (주)가나다라브루어리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한 수제맥주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 지난 9일 (주)가나다라브루어리가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를 사용해 지난해 4월1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북극성 라거·소나기 헬레스·오미자 에일·은하수 스타우트·문경새재 페일에일·주홀 바이젠·점촌 IPA original·팔팔 IPA 등 8개 제품을 제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맥주의 생산량은 약 1년간 총 11만9천500여리터에 달했다.

 

식약처는 (주)가나다라브루어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업체·영업자에 영업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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