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 지방세 연대납세의무 적용시점 '분할등기일'

2020.08.12 11:34:55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 세무조사 후 20일 이내 결과 통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연대납세 적용시점은 ‘분할등기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했다. 단 소재 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때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 절차개시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세법해석⋅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행안부장관과 질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면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결과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유가 모두 해소되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부분 이외의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사업소분에 탄력세율을 도입했다. 사업소분 납기는 8월로 조정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세수중립을 위해 사업소분에도 지방교육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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