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교실법대회’가 온라인 개최된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박영립)은 서울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 후원으로 제3회 교실법대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실법대회는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및 같은 나이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법안을 만드는 대회다.
학생 5명 당 1팀을 구성해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생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남북 학생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하면 된다.
지난 대회에서는 교실 내 혐오표현 방지법, 청소년기본권에 관한 법률, 교권침해 보호법,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오는 9월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진출 팀을 선발한다.
본선진출 팀에게는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들이 한 달 간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어 본선대회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오는 10월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보며 인권, 정의, 법치주의에 대해 사고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교실법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