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에 대해 한달간 부정청약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는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의 청약시장 모니터링에서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 단지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 전입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적발시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에 대해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