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오피스‧상가 용도변경시 주택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 데 이어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이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문제도 해소해 도심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의 오피스‧상가 임대주택 용도변경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