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하반기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이미 낸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차액을 돌려받는다.
금융위는 10일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8만8천여곳이 카드사에 낸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각 카드사에서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상반기 중 폐업한 4천개 가맹점도 포함한다.
이들에게는 올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7월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전까지 낸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현행 법에서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부담한다.
이에 따른 차액을 카드사가 환급하도록 지난해 1월 여신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지난 3월 지급됐다.
6월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분류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1.3% 수수료율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89.6%가 환급대상이며,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총 환급규모는 약 649억7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환급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인 영세가맹점에 전체 금액의 약 71%가 환급된다.
환급액은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환급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누리집·앱과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는 일‧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