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자영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비율 선택권 줘야"

2020.10.06 18:19:57

현행 50%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비율을 사업자의 업종 특성 및 현금흐름에 맞게 0~50% 사이 비율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17조6천92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조8천470억원, 2018년 5조9천343억원, 2019년 5조8천279억원이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중간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체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의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의 세부담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사업자의 업종별 특성 및 상황이 다양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직전 신고금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강제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을 위한 납세 편의주의가 아닌 정부를 위한 징세 편의주의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현행 50%인 예정고지세액 비율을 사업자의 업종 특성 및 현금흐름에 맞게 0~50% 사이 비율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정신고 후 3개월 이후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예정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제도는 신고 이행능력이 부족하고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납부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개인의 과세기간별(6개월)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만명, 억원)

과세기간

신고인원

과세표준

차감

납부할 세액

차감

환급할 세액

2019

일반

1

415

3,483,516

129,083

28,907

2

425

3,696,489

136,895

29,372

합계

840

7,180,005

265,978

58,279

2018

일반

1

398

3,455,902

125,507

29,374

2

407

3,631,225

130,210

29,969

합계

805

7,087,127

255,717

59,343

2017

일반

1

377

3,350,377

120,189

28,372

2

390

3,547,817

127,170

30,098

합계

767

6,898,194

247,359

58,470

(자료: 국세청 제공, 정일영 의원실 가공)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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