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 등 기재부 소속 위원회에 예산 편성 없이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지침과 상이한 금액이 지급되거나 3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사례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7일 기재부 소관 위원회의 예산 집행 및 회의 개최 내역을 토대로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정작 소속 위원회 예산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2019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수당이 지급된 기재부 소속 위원회는 경제교육관리위, 공공기관운영위, 국가회계제도심의위,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 민간투자사업심의위, 보조금관리위,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 부담금운용심의위, 세무사징계위, 예산성과금심사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 과징금부과심의위, 협동조합정책심의위 등 13곳이다.
전체 25개 위원회 중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100%인 곳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3곳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운영위와 중장기전략위는 민간위원 수당이 예산 지침과 달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지침은 참석 15만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만원을 1일 1회 추가 지급토록 하는데, 본회의 참석 50만원, 분과위 참석 30만원 또는 발제시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준이 모호했다.
또한 과징금부과심의위와 국가계약분쟁조정위는 지난 2018~2019년 정부위원에게 각각 10회 215만원, 10회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가 국회 지적 후 중단했다.
3년간 본회의를 1년에 2번 이상 개최하지 않은 곳은 13개로 절반 이상이다.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는 3년간 본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본회의를 3년간 단 1회 개최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의 일반수용비로 지출해 매월 공표하는 소속위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용 의원은 “현행 법상 행정기관 소관위 예산 집행 내역 등 활동실적은 매년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점검을 받는 사안”이라며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위원회를 운용하면서 스스로 만든 예산 집행지침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 위원회를 일체 점검해야 한다”며 “기관장에게 자체점검 의무를 명시하고 위원회 존속 여부를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