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브와 협업해 유튜버 신고율 높여야"

2020.10.12 15:02:43

국세청 국정감사, 신종산업 과세 현황·세원관리 방안 질의 '봇물'
김대지 국세청장 "구글 앱 마켓 수수료 과세 대응 노력하겠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앱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산업의 세원관리 대책을 묻는 질의가 빗발쳤다. 특히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유튜버 수입의 신고누락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높았다.

 

12일 국회 기재위는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신종산업 과세 현황과 세원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 기업들이 배당금 해외 송금, 원천징수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벌이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최근 구글이 앱 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키로 한 데 대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법인 4천956개 중 매출 1조원 이상 법인은 9곳에 이른다. 이들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배당금과 로열티, 경영자문비 등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어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에 서버가 없다고 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튜버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익이 있는 모든 유튜버가 신고할 수 있도록 사후적 안내가 아닌 구글과 협조해 사업자등록증 등 납세의무를 안내하고 불공정 신고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업종코드가 신설된 이후 기존 등록코드를 사용한 유튜버 중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조치하고, 뒷광고 논란 이후 공정위 조치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은 2023년까지 7조9천억원, 구독자 10만명 이상 창작자도 11.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세당국의 유튜버 수입현황 파악과 세원관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봤다.

 

김대지 청장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업종코드는 안내를 더 강화하겠다”며 “새로 출현한 산업에 대한 표본조사와 분석, 신고 안내 등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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