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핸드폰으로 쉽게 신청한다

2021.01.28 11:00:00

국세청, 세정지원추진단 주축으로 세정지원 대책 적시 마련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

 

코로나 충격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선제적 세정지원과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 범정부 정책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대지 청장은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주축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1월25일까지에서 2월25일까지로 1개월 직권연장하기도 했다.

 

차질없는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력도 펼친다. 소득·재산 등 자료구축을 정교화해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신청을 안내하고,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담센터를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쉽게 모바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려금을 조기지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나아가 범정부적 복지정책에 국세청도 힘을 보탠다.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피해국민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책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을 추진하며,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관서장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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