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율 연말까지 한시 확대…중소제조업체 70%까지

2021.02.09 16:24:48

현행 600달러 면세기준 계산시 해외 출국 때부터 신체 착용·휴대물품은 적용 배제

승무원 면세기준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국제무역기 승무원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여행자가 국내에서부터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한 물품 및 장식품은 국내 입국시 휴대품 면세범위(600달러)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승무원의 휴대품 면세기준도 과세시행규칙으로 신설했다. 국제무역기 승무원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의 기본면세와 함께, 3개월 1회에 한해 술 1병과 담배 등이 면세된다.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행기간 별로 면세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1회 항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 미하 물품의 기본면세에 1개월 1회 술 1명과 담배가, 1회 항행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180달러 이하 물품과 술 1명 담배가 별도면세로 적용된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승무원에 대해서는 미화 270달러 이하 물품의 기본면세에 술 1명과 담배가 별도면세된다.

 

한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중소제조업체가 관련 물품을 올해 연말까지 수입신고할 경우 70%의 관세감면이 적용되며, 중견제조업체는 50%까지 관세감면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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