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운영

2021.04.08 09:28:37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공휴일에도 발급

광주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은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관세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광주본부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해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5)로 발급신청 예정일, 신청사유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세관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정부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대책을 안내해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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