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해 주고 있다.
다음은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주요 문답사례.
-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대출자 메뉴에서 원천공제 미리납부, 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 '미리 납부' 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50%를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021.7.1.~2022.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6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에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월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 지난해(2020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20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 - 소득발생연도(2020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 실직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
"실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산정되나, 실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실직·퇴직해 2020년 귀속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2021년 6월1일부터 납부기한(2022년 6월30일) 3일 전인 2022년 6월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육아휴직자는 2021년 6월1일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폐업자는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20.1.1. 이후에 사유 발생)"
-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마이페이지 메뉴내 나의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6월1일 신청해 상환유예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023년 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