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2021.04.26 12:00:00

회사 재직자- 12개월 원천공제 또는 1·2회 미리납부 선택 가능

구직자-납부통지서 계좌로 직접 납부…경제사정 어렵다면 상환유예 신청

 

 

대학 졸업 후 근로소득 발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2년간 의무상환액 납부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직 등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자금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재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통지한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2020년 연간소득금액이 지난해 총급여 기준 2천174만원(소득금액 기준 1천323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의 20%가 의무상환액으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은 재직자 및 구직자별로 상이해 각각의 편의에 따라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자가 회사에 재직 중일 경우 ‘원천공제’와 ‘미리납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공제를 선택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한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1년분 의무상환액을 직접 계좌에 이체하는 미리납부 방식은 6월30일까지 일시에 납부하거나, 또는 6월30일과 11월30일 두 번에 걸쳐 50%씩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자금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의 전액 또는 50%를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원천공제되지 않으며, 5월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출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또한 2회로 나눠 6월30일 1차 납부한 후 11월30일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에 기재된 계좌로 전액 일시 납부뿐만 아니라, 2회로 나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실직 등의 사유로 직장이 없는 학자금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다면,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 의무상환액 가운데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며, 원천공제를 희망하지 않은 대출자는 앞서 재직 중인 대출자와 동일하게 ‘미리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실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라면 국세청이 운영 중인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등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의무상환기간을 2년간 유예하는 등 구직·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323만원 보다 적은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가 온라인(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후 민원 안내→민원종류 및 신청→상환유예 신청)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자가 의무상환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의무상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1-4)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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