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원산지 허위표시한 분말소화기 85만대 적발

2021.05.31 15:12:13

광주본부세관은 중국산 소화약제와 국산 재활용 소화약제를 혼합 사용하고도 소화약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한 소화기 총 85만대, 약 101억원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소화기의 안전성 및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소화기는 사용기간 10년이 경과한 폐소화기에서 소화약제를 추출해 재활용 공정을 거친 친환경 ABC 분말 소화기로, 소화약제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모든 국가의 원산지를 구성 비율과 함께 소화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산지를 '한국'으로만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이와 함께 소화기에 재활용 소화약제 100%를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형식승인을 받은 사실은 소방시설법 위반사항으로 관련 기관에 위반 내역을 이첩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당시 폐소화기의 배출량이 급격히 늘었으나 최근 폐소화기 배출량 감소와 함께 재활용 소화약제 생산량이 줄어듬에 따라 중국산 약제를 혼합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세관은 소화기의 표시 부분에 관한 형식승인 변경 신청 없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의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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