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밀수 제보 포상금 더 많아진다

2021.06.07 09:55:26

관세청, 밀수신고 제보자에 최대 50%까지 공로 인정

마약밀수제보자 포상금, 실제 거래가격 산정해 지급키로

 

마약밀수 포상금 지급 기준이 실제 거래되는 마약가격을 기준삼아 지급된다.

 

또한 밀수신고를 토대로 추가로 밀수를 검거한 경우 최대 50%까지 공로를 인정해 포상금이 상향된다. 종전까지는 실적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됐다.

 

관세청은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을 지난달 개정한데 이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훈령개정으로 마약류 밀수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마약류 가격 산정방식이 종전 시달가격에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개편됐으며, 이는 최근 검찰과 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검찰자료 등을 참고해 책정·시달하는 기준가격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하게 된다.

 

밀수신고와 연계된 검거사건에 대한 포상금도 종전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돼,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신고내용과 검거실적의 연관성, 기여정도 등을 심의해 최대 50%까지 공로가 인정된다.

 

한편, 관세청이 운영 중인 포상금 최대 지급금액은 1억5천만원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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