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D/B화를 추진 중인 것 아시죠? 가까운 시일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국세청이 파생 중인 '예규'는 세정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세법상의 복잡한 이해와 정의를 가장 세밀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히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각종 불복제기시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이처럼 중요한 자료임에도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게재 중인 예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한해동안 국세청이 등재한 예규 건수는 130여건에 불과하다.
등재횟수 또한 길게는 두달여동안 단 한건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등 '예규'에 관해서는 국세청이 대내외에 표방한 '열린 세정'이 무색하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
서울 K 세무사는 "홈페이지에 예규만이라도 잘 띄워놓으면, 서류를 통한 질의회신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며 "질의하고자 하는 예규가 이미 생성됐음에도 세무대리인은 중복된 질의회신을, 국세청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H 세무사 또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표방한 국세청이 무슨 이유인지 예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혹 과거의 정보 불균형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이 인다"고 질책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관장 중인 관련부서는 무사태평이다.
예규 등재사례가 극히 적다는 질의에 대해 국세 관계자는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앞서와 같이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령해석정보 D/B화 추진단이 홈페이지에 정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은 빨라도 내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부서 담당자의 말이다. 결국 아무리 짧아도 향후 1년간은 지금처럼 부실한 예규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처지인 셈이다.
이쯤 되면 국세청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의심이 들게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은 인트라넷에서 건져올린 풍부한 예규를 과세에 이용하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불복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세청을 향해 이같은 심증을 굳힌 사례 하나. 최근 만난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보도자료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때문에 출입기자들이 애를 먹는다"고 자랑스레 말을 건넸다.
어디 출입기자 뿐인가? 세정의 기반인 납세자는 물론, 동반자라는 세무대리인들도 애를 먹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