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EITC 소득파악 어려움 하소연
오는 2008년 시행 예정인 EITC(근로소득지원세제)의 최우선과제로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꼽히고 있다.
EITC는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EITC 적용대상의 수급액 지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파악업무가 EITC의 성공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국세청의 업무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EITC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해 1단계 적용대상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업자, 자영농어민 등의 소득파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국세청의 소득파악업무가 어렵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국세청의 환골탈퇴급의 협조가 병행되지 않는 한 EITC의 정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토론회에 참석한 이병대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장은 "국세청은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며 국세청의 인력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장은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모든 제도는 이론적인 배경과 집행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EITC 도입시 이론적인 배경에서의 옳고그름 외에 집행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 '소득파악 왜 안되는냐?' 고 말하는데 국세청은 인력 수준에 따라 일을 하고 있어 소득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집행기구로서 현재의 제도들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EITC 수급 대상도 왜 근로자를 포함 사업자, 농어촌 근로자 등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1만7천명 국세청 직원이 고유업무를 올스톱하고 소득파악 업무에 올인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국세청 업무의 애로점을 호소했다.
결국 EITC 도입을 위해 국세청에 지워진 짐이 버거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국세청의 업무여건을 배려하지 않은 제도의 확대주장 요구는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신규 사업장 소득파악 및 지급조서 제출 업무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로,하반기 기존 사업장 현황파악이 실시될 경우 세무서 전 직원의 동원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위기다.
불과 내후년 실시될 EITC를 앞두고 인력부족문제를 하소연하는 국세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EITC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인력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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