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확정, 관보 고시…월 191만4천440원

2021.08.05 07:53:55

시간급 9천160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5일 관보에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천160원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191만4천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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