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의류' 밀수업자 적발…2천점 비대면 거래

2021.08.11 11:32:14

서울세관, 가짜 해외 유명상표 의류 국내 밀수입한 2개 업체 적발 

1천5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폐쇄형 모바일 플랫폼 통해 소매상에 판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정착 중인 가운데, 밀수의류도 비대면 방식으로 소매상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산 짝퉁의류 수천점을 국내 밀수입한 의류도매상들이 시중유통 과정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소매상에게 밀수품을 공급했으며, 소매상들은 다시금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SNS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상표 26종의 의류 2천여점(12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후국내 의류소매상에게 판매한 의류도매상 2개 업체 및 관련인 5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류도매 지역상권이 붕괴되자, 일부 의류도매업체가 가짜 해외유명상표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와중, 폐쇄형 의류거래 B2B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태(의류사업)가 확인된 의류소매상에게만 의류를 공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적발 배경을 설명했다.

 

적발된 이들 짝퉁의류 밀수업자들과 소매업자들의 접촉창구인 폐쇄형 의류거래 B2B 모바일 플랫폼은 판매방식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인증한 업체들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이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이들 2개 업체는 중국 가짜 의류 제작·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WeChat)를 통해 중국 업자가 가짜 유명브랜드 의류 및 악세사리의 사진과 가격을 제공하면 이를 확인한 뒤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문한 가짜 상표 의류를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을 이용해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반입 하는 한편,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및 지인들의 주소지를 이용해 무려 1천5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가짜 상표 의류는 정품 대비 약 4배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의류 소매업체에 공급됐으며, 의류소매업체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SNS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유명 상표 제품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나 공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SNS 또는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신종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정경쟁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지재권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