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개업 세무사계의 신 트렌드로 자리잡은 ‘세무그룹’이라는 상호의 인기가 현재도 식지 않고 있다. ‘세무그룹’ 상호는 법인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소의 명칭은 개인의 경우 개업세무사의 이름을 따 ‘홍길동세무사사무소’, ‘홍길동세무회계사무소’ 등이 일반적이며, 법인은 ‘○○세무법인’, ‘세무법인○○’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이같은 명칭이 다소 식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세무그룹’, ‘택스그룹’과 같이 상호에 ‘그룹’이라는 단어를 넣는 사례가 많아졌다.
기존 ‘세무사사무소’, ‘세무법인’의 명칭과 비교해 차별화를 꾀하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뉘앙스를 암시하기 위해 ‘세무그룹’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세무그룹’ 상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5년 “개인 회원들은 세무법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 결정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또 사무소가 사업자등록상 개인인 데도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면 세무사법 제16조의9 제2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에도 개인이 세무법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세무그룹’ 상호를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초 전국 세무사회원들에게 시정 안내를 했다.
세무사회는 개인사무소인 데도 ‘세무그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증과 간판, 명함, 홈페이지 등에 적시된 명칭을 변경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법인 중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는 곳은 수백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