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을 말한다.
다음은 10일 국세청이 밝힌 8개 업종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관련 질의응답이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제도운영,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 소득자료 제출기한은 어떻게 변경됐나?
"종전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했으나, 2021년 11월11일이후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제출기간이 단축됐다(소득세법§173)."
- 소득자료 제출대상 8개 업종의 용역제공자 유형은?
"사업장 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자로,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을 말한다."
-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173). 예를 들어 대리운전업체, 골프장, 병원‧요양원, 욕탕사업자 등은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횟수, 용역제공대가 등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 사업장 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횟수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장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
"2021년 11월11일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발생분부터 제출기한 내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용역제공자 인원수와 300원을 곱해 계산하며 연간 200만원 한도다."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나?
"2022년 1월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소득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는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이다.
소득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게 제출한 경우는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224②)."
- 모든 플랫폼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플랫폼사업자도 8개 업종 관련 '용역을 알선·중개할 경우' 2021년 11월11일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을 말한다.
다만, 2022년 1월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퀵서비스 업종의 경우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알선·중개를 하더라도 이들은 제출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 용역제공자가 2021년 11월 한달동안 3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300만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단 11월11일 이후 20일동안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로 가정)
"2021년 11월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2021년 11월 한달간의 소득발생분 전부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11월11부터 11월30일까지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 제출한다. 또한 2021년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1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100만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021년 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의 용역제공 자료내용에 포함해 2022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