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 매월 제출' 때 주의사항 4가지

2021.11.10 12:00:01

소득유형 구분하고, 업종⋅주민번호 정확히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 최초 제공

 

국세청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으로, 소득자료는 빠짐없이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는 했으나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료도 꼭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원천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화면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해당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자의 소득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천200명에게 지난달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 방문판매원(940908)이나 학습지방문강사(940920)를 기타자영업(940909)으로 분류하는 등 업종코드를 잘못 분류하는 사례가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정확한 업종코드를 적용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고용보험 업무에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 12월 제출분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변환제출방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변환제출방식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지급명세서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변환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민번호 오류가 있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같은 방식의 제출이 차단돼 있다.

 

국세청은 ‘변환제출방식’ 화면에 시스템 변경을 알리는 알림창을 게시하고, 주민번호 오류자료 제출이력이 있는 사업자⋅세무대리인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478만건(356만명 해당분)을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거나(인적용역소득) 분기별(일용근로소득)로 제공해 고용보험 활용성이 낮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에 첫 발걸음을 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소득자료 오류를 매월 정정하고, 제공자료의 오류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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