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일 소득부터 퀵서비스기사⋅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하세요

2021.11.10 12:00:00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화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 대상

국세청, 통합신고안내문 내달 10일경 발송 예정

소득자료 기한내 제출시 연간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불성실 제출은 과태료 부과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에게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11일부터 발생한 해당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매월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종사자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화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이다.

 

이들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11일부터 발생한 해당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할 의무가 부여돼, 올해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달인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발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은 원천징수 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올해 7월1일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 중이다.

 

소득자료 제출의무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자료를 매월 제출기한내 전자 제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불성실 제출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소득자료 제출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건당 20만원,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한데 이어,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천200명에게 지난달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가 제출대상이나 △사업자인 인적용역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용역제공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해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3가지 제출유형에 대한 제출방법 등이 포함된 통합안내문을 오는 12월10일경에 발송할 예정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올해 12월31일 소득발생분까지는 용역을 알선·중개한 업체가 제출해야 하나, 내년 1월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용역대가 기재시에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하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용역제공자 본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해 대상여부 및 제출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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