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WCO 개정내용 반영해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개정

2021.11.12 09:36:42

전략물자 품목 신설…내년 품목 수 949개 감소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를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와 관세율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이날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 양허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따라 전세계 교역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해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HS)를 시행하고 있다.

 

6단위 코드로 구성된 상품분류체계는 무역거래량 증감에 따른 품목코드 변경, 신상품 출현 등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5년 주기로 개정하며, 가입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이를 세분화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해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를 운영하면서 품목분류에 맞춰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율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등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통합했다.

 

또 소부장 품목 12개,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 14개 등 핵심전략산업 관련 품목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도 신설했다.

 

이밖에 교역량 감소로 품목분류 실익이 없는 광학필름, 성냥개비용 목재 등은 삭제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도 품목 수는 현행 1만2천242개에서 949개 감소한 1만1천293개로 변경(신설 341개, 삭제 1천290개)된다.

 

기재부는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삭제되는 품목은 그간 우리나라가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반영해 총 23개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 3개의 대통령령, 8개 양허관세율표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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