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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7월1일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운동용품 구입비는 안돼

7월1일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적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 300만원 통합 한도(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대상 시설은?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다.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관)을 포함한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천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천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개를 합해 총 1만7천300여개가 될 전망이다.

 

□어떻게 적용되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료는 전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일(월) 단위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은 50%를 적용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속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 교육비의 50%를 소득공제 적용한다.

 

만약 PT(교육비) 비용이 100만원 일 때 문화비 소득공제용으로 50만원을 따로 카드 결제하면 된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내 식료품, 운동용품 구매비는 적용할 수 없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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