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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삼면경

새 정부 국세청장, 세수관리 연속성이냐 분위기 전환이냐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기한이 오는 29일로 예정됨에 따라 빨라도 7월에야 국무위원 제청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

 

세정가에선 차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직위의 특성상 신임 청장 지명시 국무위원급인 장관 인선 시기와 비슷하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까지 현 국세청장의 유임 또는 교체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

 

이는 지난 10일 전임 정부에서 통계청장과 조달청장으로 활약했던 이형일 청장과 임기근 청장이 각각 기획재정부 1·2차관으로 임명된 사례에서 보듯이 유능한 인사라면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실제로 구현된데서 연유한 듯.

 

한편으론, 새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장 유임설과 별개로 국세행정 사령탑 교체를 전제로 내부승진 발탁설과 외부 영입설이 맞서는 가운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세행정 특성상 외부 영입을 고려한다면 후보군을 보다 깐깐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

 

일례로 과세권을 가진 국세청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청과 경찰청 수장의 경우 만약 특정 정당 출신이 사령탑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및 중립성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에 역대 이들 권력기관장 임명시 특정 정당 이력을 가진 인사가 없었던 것은 당연지사.

 

국세청은 지난 2000년 이후 이용섭 제14대 청장과 백용호 제18대 청장 등 2명이 대표적인 외부 영입으로 분류되나, 이 둘 모두 임명 때까지 정당 이력이 없었고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성 관련 비판에서 자유로웠다는 평가.

 

또 다른 유형으로는 국세청 퇴직자의 재 기용으로, 김창기 전 부산청장이 퇴직 후 다시금 국세청장에 임명된 최초의 사례를 남겼는데,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전관의 재등장에 대해선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수. 

 

세정가 모 인사는 “검찰·사법부의 경우 현직에서 전직으로, 다시금 전직에서 현직이 되는 등 전·현직의 구분이 모호한 탓에 국민들로부터 전관예우와 같은 폐해가 극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반면, 국세청과 경찰청의 오랜 인사 관행을 보면 현직에서 최고사령탑을 세움으로써 적어도 현직이 전관들의 눈치를(?) 보는 것에 선을 긋고 있다”고 귀띔.

 

또 다른 인사는 “국세행정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돼 충격요법이 필요했던 경우 외에는 역대정부에서도 외부영입을 절제해 왔다”며, “지난 정부 계엄·탄핵·대선정국에서도 세수조달과 공정과세에 힘써왔던 국세청의 노력이 지금의 여당의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고, 세수조달이 급선무이지 분위기 쇄신을 명분으로 조직을 어수선하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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