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때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16일 공포

2021.12.16 08:22:57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을 16일 공포했다.

 

이로써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품 포함)의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높아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해 선물가액범위를 두 배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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