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년 4월 자체 감사부서 운영현황 공시해야

2022.02.07 09:01:01

기재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ESG 공시항목 대폭 확대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4월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과 자체 감사부서 설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경영공시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통합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서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해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ESG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매년 4월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 연간 용수(물) 사용량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수시로 공시해야 하며 매년 7월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중기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공시해야 한다.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4월),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7월)와 같은 공시항목을 추가해 반부패·청렴활동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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