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를 엉뚱하게 부과했다면, 환급금 권리 행사 시효가 지났어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세액도 전액 환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해야 한다고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하고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다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함을 느껴 과세관청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과세관청 착오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A씨 소유 주택이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가 A씨에게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5년치 재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하자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세법상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액의 부과·취소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권익위는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봤다.
또한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를 주택 소유자인 A씨에게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으며,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점도 고려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동안 착오로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