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룸메이트 등 가족 아닌 동거인도 월세 세액공제"

2022.06.09 09:13:4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 가족이 아닌 같은 집에 거주하는 동거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난 심화로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룸메이트‧하우스메이트 형식으로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 법은 한 주택에 거주시 같은 세대원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했지만, 여전히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현행 법상 한 주택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동거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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