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달 30일부터 양도세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
그동안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부터 양도세(예정, 확정) 경정청구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양도세 홈택스 경정청구 대상은 예정⋅확정⋅수정⋅기한 후 신고자의 모든 과세대상자산(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이다.
같은 달에 2개 이상의 예정신고를 했거나 신고 후 증액⋅감액 등의 경정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는 경정청구 대상 신고서를 선택하면 당초 신고한 양수인⋅자산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양도가액 등을 입력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경정청구서는 자동채움으로 완성된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도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양도세 홈택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양도세’→‘예정⋅확정신고’→‘경정청구’ 순으로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