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국세체납정리위 민간위원 뽑는다

2022.08.26 09:55:47

서울지방국세청, 다음달 2일까지 응시서류 접수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대상으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6일 서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약간 명이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지원할 수 있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이들 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안 된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9월26일부터 오는 2024년 9월25일까지 2년이다.

 

응시서류 제출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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