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서초구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2022.09.02 11:09:37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등 7개 자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16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 8월8일~17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구 분

우선 선포지역

추가 선포 대상

비고

16개 지자체(여주시는 중복)

10개 지자체

7개 지자체

 

시군구 단위 선포지역

(12개 지자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시 전체)
강원 홍천군

 

읍면동 단위

(4개 지자체 5개 면)

서울 강남구 개포 1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행정안전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동작·서초구 등 7개 자치구를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포하는 서울 동작·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했다.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됐던 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정부는 특히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세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원 지원을 심의·확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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