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받았어도 소득공제 가능

2022.12.14 12:00:00

거래사실 확인서류 첨부해 5년 이내 미발급 신고 필요

 

내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소비자상대업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음은 14일 국세청이 밝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나?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 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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