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전제품수리점·행정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2022.12.14 12:00:00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7개 업종 추가

소비자 요구 없어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발행해야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금액 20% 상당액 가산세 부과

10일 이내에 누락분 자진 발급땐 가산세 50% 감면

 

내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17개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010-000-1234’ 전화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7개 소비자상대업종을 14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 17개 업종이다.

 

이들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기타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만 의무발행이 한정된다.

 

□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자료-국세청>

업 종 명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1)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05001)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40)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92)

행정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741109)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부품판매업에 한정)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50400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5, 181206)

남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1, 181205)

구두류 제조업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92001)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9)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8)

숙박 공유업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551007)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2)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525103, 525105)

기타 통신 판매업2)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5102)

1)거울 및 액자·주방용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523422)은 ’16.7.1. 의무발행업종으로 기지정

2)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국세청이 새롭게 추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통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 수령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특히 소비자와 현금거래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했거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20만원 가운데 15만원은 신용카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은 후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도 모두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사업자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급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우편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이후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겐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는 2010년 전문직·병의원 등 32개 업종을 시작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8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140조9천억원으로 8배 가량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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