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부터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여부 사전상담제 시행
공익법인 한해 추징건수 32%가 특수관계인 채용 등 세법 위반
신청 2주 이내 서면통지…내용 이행시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제외
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적발돼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후관리에서 세법 위반으로 적발·추징된 전체 건수의 32%가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한 사례로 집계됐으며, 추징세액 또한 21%를 점유하고 있다.
□ 공익법인 항목별 추진건수 및 추징세액 비율

이와 관련, 상증세법 제48조 8항 규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
더욱이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적발사례가 늘어나 공익법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에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이달부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해 홈택스·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요청하면 되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전상담을 신청한 공익법인에게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위해 국세청 전담부서가 상담을 주관하며, 해당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공익법인 채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특수관계인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사전상담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