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등 11곳,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2023.02.08 08:31:11

마포세무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11개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곳은 강동⋅강서⋅구로⋅노원⋅도봉⋅동작⋅마포⋅서대문⋅잠실⋅종로⋅중랑세무서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1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전문대학 이상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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