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리베이트 허용, 고시에 있었는데 시행령엔 빠져…국세청 "그대로 유효"

2023.07.17 16:16:09

주류 관련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담은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됐으나 시행령에 위스키 리베이트 단서조항이 빠져 도⋅소매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 8개 국세청 고시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이는 종전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주요 규제 관련 국세청 고시를 법령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종전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제조사, 도매사, 소매사 모두 리베이트를 줘서도 받아서도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쉽게 얘기하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

 

단, 당시 고시에서는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적용 주류인 위스키에 한해 도매⋅중개업자 (공급가액의)에 1%, 유흥⋅음식업자에 3% 내에서 금품 제공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관련 고시를 시행령으로 상향하면서 장려금 등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RFID 적용 위스키의 리베이트 허용 단서조항은 사라졌다.

 

위스키 리베이트 허용 조항이 시행령 등 어디에도 없게 되자 도⋅소매업자들이 금품을 받아도 되는지 혼란에 빠진 것이다.

 

한 도매업자는 “국세청에서는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종전 고시 내용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하는데 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시행령에서는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한 것이고, RFID 적용 위스키에 대한 금품 제공은 종전 고시 내용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 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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