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2% 인하"

2023.08.17 11:05:05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도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했다. 내년 최저 임금을 적용하면 현행 210만원에서 247만원으로 기준금액이 늘어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등을 공급해 3%의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018년 613만1천867명에서 2021년 787만8천928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는 174만6천987명에서 287만9천574명으로 1.64배 증가했고, 그 비율은 28.5%에서 36.5%로 증가했다.

 

용역사업자는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을 받은 사업자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세율 3%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웃돈다는 분석이다. 또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종합소득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용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 원천징수세율 3%을 유지하면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후적으로 환급해 주는 비효율적인 조세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개정안은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법률로 승격되고 ‘월 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내년 최저임금액(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 247만2천888원 및 연간 총급여 3천197만1천840원 이하인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홍영표 의원은 “서민 친화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해야 할 정부가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부자 감세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민감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 양기대, 윤영찬,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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