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퇴사해 다른 공동창업자로 대표자 변경…창업중기 세액감면 안돼

2023.09.13 10:24:33

법인 공동창업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창업자가 대표자 직위를 인계받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A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 그해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특수관계가 없는 갑(청년)과 을(청년)이 A법인을 공동 창업해 50%씩 지분을 보유하되, 법인 업무 관련 행정편의를 위해 창업 시 갑을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갑이 퇴사하게 돼 지난해 7월1일 주주 을을 A법인 대표자로 변경하고 동시에 을은 갑의 지분을 전부 인수해 100%를 보유하게 됐다.

 

A법인은 이렇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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