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 징계인원 30명으로 늘어

2023.11.10 08:24:55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회계사 각각 1명 과태료 처분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1명에게 각각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제14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1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세무대리인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각 1명이며,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세무사법 제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두 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8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로써 올해 11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30명으로 늘었으며, 자격사별로는 세무사 21명, 공인회계사 9명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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