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업무협약…세금신고, 지역세무사회장 주관하에

2024.05.01 09:05:00

지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지회간 협약…세무신고·세무교육 공동 진행 

중앙회 지부, 소득세 신고 대비 지역세무사회 추천 고문세무사 위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233개 외식업중앙회 지회·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지회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신고대행과 세무자문·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절차, 세무행정상 애로 등 각종 세무와 관련한 행정처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외식업중앙회 지회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외식업계 발전과 회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사업도 함께 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233개 지부에 지역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고문세무사를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지회 및 지부가 세무사법 등 관련 법률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역세무사회와 협약 없는 외부 세무대리 위탁을 전면 금지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도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0개 지역세무사회에 외식업중앙회와 맺은 업무협약 취지를 안내하고, 양 단체와 소속 회원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3월20일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실무책임자인 중앙회 경영지원국장 등 간부와 서울지역 13개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6개 외식업중앙회 지방시도지회,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233개 외식업중앙회 지회·지부는 세무지원 MOU를 체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생협력 관계가 공고해지면 외식업중앙회 지회 신고·교육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의 역할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재이 회장은 “오랫동안 분쟁 관계에 있던 외식업중앙회와 고발과 처벌 등 법적 분쟁이 아닌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기업과 단체라도 세심하게 세무지원을 해준다는 인식과 지원체계가 튼튼하게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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