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

2024.06.14 07:11:00

공매도 전면금지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된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당초 이달말까지 예정됐으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시점인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승인안을 의결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종전처럼 허용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한 것.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을 2025년 3월말까지 구축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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