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장 한글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8.09 08:41:07

정부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었다.

 

이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또한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밖에’로 하는 등 공인회계사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이밖에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교정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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