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인간 가상자산 거래, 부정행위로 미신고시 가산세 60%로"

2024.10.22 11:23:55

최은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해외거래소 혹은 개인간 거래를 이용한 부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율을 6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6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

 

그러나 과세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시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악용한 부의 세습이 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거래)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이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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