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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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ㅇ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
□ 유예기간 연장 ㅇ (좌 동) |
ㅇ ‘23.12.31.까지 |
ㅇ ‘2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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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