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의5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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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ㅇ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ㅇ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ㅇ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이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
□ 제도 폐지 ※ 기존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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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2)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관세법 §89⑥(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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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부분품 등 관세 감면 ㅇ (중소기업) 면제 ㅇ (대·중견기업) ‘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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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면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대·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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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항공기교역협정: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를 위한 WTO 부속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으로 미국·EU·일본 등 33개국 가입 |
<개정이유> 항공산업 국제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관세법 §26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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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
□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의 |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 신고수리 여부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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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및 국세와의 정합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