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관세법 개정안(2025.02.18)

2025.02.18 15:59:47

(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5 )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제도 폐지
(종전 납세신고제도 유지)

 

기존 납세신고 제도

(대상자) 모든 납세자
(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2)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관세법 §89(1)) 

 

현 행

개 정 안

 

 

항공기 부분품 등 관세 감면

 

(중소기업) 면제

 

(·중견기업) ‘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감축

 

구 분

‘24

‘25

‘26

‘27

‘28

‘29

TCA*물품

100

80

60

40

20

-

비대상

40

20

-

-

-

-

 

관세 면제 1년 연장

 

(좌 동)

 

(·중견기업)
관세 면제 1년 연장

 

구 분

‘25

‘26

‘27

‘28

‘29

‘30

TCA물품

100

80

60

40

20

-

비대상

20

-

-

-

-

-

 

* 민간항공기교역협정: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를 위한 WTO 부속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으로 미국·EU·일본 등 33개국 가입

 

<개정이유> 항공산업 국제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관세법 §2642)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
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수리 여부 불문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및 국세와의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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